법인세법 제76조의8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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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연결가능모법인)과 그 연결가능자법인은 연결가능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고, 연결가능자법인이 둘 이상이면 해당 법인 모두가 적용하여야 한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법인세를 합산신고하려면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해야 하며, 연결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변경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연결모법인 간 적격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나 연결모법인의 적격분할의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 특례가 인정된다.

①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연결가능모법인"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연결가능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가능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가능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22.12.31>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0에서 "본래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연결가능자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④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⑤ 삭제 <2022.12.31>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경우에는 그 합병일, 분할일 또는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2항, 제76조의11제1항 및 제76조의12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적격합병

2.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적격분할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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