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제75조의18

법인세법 제75조의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받고 그 수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의 원천징수 의무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또한 제7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법인과세 수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이는 신탁재산을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는 법인과세 신탁 제도에서 수탁자(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 의무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①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받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7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제75조의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