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8

법인세법 제75조의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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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받고 그 수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반면 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즉 신탁회사 세금 떼기는 수탁자가 금융회사이면 면제되지만, 원천징수대상채권 매도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소득의 범위와 금융회사 등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받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7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제75조의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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