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8
법인세법 제75조의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받고 그 수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의 원천징수 의무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또한 제7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법인과세 수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이는 신탁재산을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는 법인과세 신탁 제도에서 수탁자(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 의무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①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받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7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제75조의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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