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3

법인세법 제75조의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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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신탁법 제50조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로 신고한 대표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다. ‍​​‌​‌​​​‌​​​​​대표수탁자는 법인세법 제109조 또는 제109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신탁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도 납세 창구는 대표수탁자로 일원화되는 것이다. ‍‌​​‌​‌‌​​​‌‌​대표수탁자 외의 다른 수탁자는 해당 법인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공동수탁자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함께 부담한다.

① 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신탁법」 제50조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09조 또는 제109조의2에 따라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로 신고한 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수탁자 외의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계되는 법인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5조의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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