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3
법인세법 제75조의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① 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신탁법」 제50조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09조 또는 제109조의2에 따라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로 신고한 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수탁자 외의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계되는 법인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5조의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1. 2.
법인세법 제75조의1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일·해산일·사업연도·납세지 의제 규정
법령시행 2026. 4. 21.
소득세법 제115조의2
신탁 수익권 설정·수익자 변동 시 수탁자가 명부 변동명세서를 작성·제출할 의무
법령시행 2026. 1. 2.
법인세법 제75조의10
법인과세 신탁재산 관련 규정을 법인세법 제1·2장에 우선 적용
법령시행 2026. 1. 2.
법인세법 제75조의11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의무·수익자 제2차납세의무·배당의제 규정
법령시행 2026. 1. 2.
법인세법 제75조의14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 배당 시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나, 배당이 비과세면 공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