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3
법인세법 제75조의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신탁법 제50조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로 신고한 대표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다. 대표수탁자는 법인세법 제109조 또는 제109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신탁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도 납세 창구는 대표수탁자로 일원화되는 것이다. 대표수탁자 외의 다른 수탁자는 해당 법인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공동수탁자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함께 부담한다.
① 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신탁법」 제50조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09조 또는 제109조의2에 따라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로 신고한 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수탁자 외의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계되는 법인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5조의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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