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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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전부·일부를 적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0.5%)를 가산세로 그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해외 자회사 유보소득 명세서를 제때 내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과되므로 제출기한 관리가 필요하다.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제출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5조의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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