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5조

법인세법 제85조(중간신고)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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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하거나,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그 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는 회사 청산 세금 신고를 잔여재산 확정 전이라도 이행하도록 한 규정으로, 신고서에는 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다만 제5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법인은 신고의무에서 제외되고, 국유재산법상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은 잔여재산가액 미확정에 관한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① 내국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각 호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20.12.22>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날

2.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1년이 되는 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해산등기일 및 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85조(중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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