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4조의2

법인세법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1(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명세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산입한 금액 전체의 1%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중 다르게 적은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회사 차량 비용 명세서를 안 내면 결손이거나 낼 세금이 없어도 가산세를 피할 수 없다. ‍‌​​‌‌​​​‌​​​‌명세서 제출의무는 손금산입 요건을 정한 제27조의2제6항에 근거한다.

①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