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4조의2
법인세법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1(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명세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산입한 금액 전체의 1%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중 다르게 적은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회사 차량 비용 명세서를 안 내면 결손이거나 낼 세금이 없어도 가산세를 피할 수 없다. 명세서 제출의무는 손금산입 요건을 정한 제27조의2제6항에 근거한다.
①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관련 문서
소득세법 제33조의2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사용금액만 필요경비 산입,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초과분은 이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불산입 특례의 임차승용차 범위·운행기록·폐업 시 이월액 처리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사용금액만 손금 인정하고, 감가상각비는 사업연도당 800만원 한도로 초과분을 이월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비용 손금산입 요건(전용보험·운행기록)과 감가상각비·관련비용 한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