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4조의2
법인세법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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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제6항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제출 시에는 손금산입액 전액의 1%,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를 법인세액에 더해 납부한다.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결손법인이라도 명세서 제출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 부담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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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