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제98조의8

법인세법 제98조의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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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국외투자기구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자기명의로 개설한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자는 통합계좌 명의인에게 지급할 때 제98조제1항 각 호 구분에 따른 금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때는 실질귀속자 확인 없이 원천징수가 선행되므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외국법인·국외투자기구는 사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한다. 경정청구의 기한·방법·절차는 제98조의4 및 제98조의6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외국인 통합계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ㆍ결제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제9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은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8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8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8조의4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와 제98조의6제4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는 각각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로 본다.

제98조의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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