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조의2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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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뜻하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각 법인세법 제2조제1호·제3호의 정의를 그대로 따른다. ‍​​‌‌‌‌​​​​‌​‌해외 거주자의 국내 세금 판단에서 관건이 되는 주소·거소 및 거주자·비거주자의 구체적 구분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이 정의 조항은 2010.12.27, 2014.12.23, 2018.12.31 개정을 거쳐 현재 체계로 정리되었고, 거소 기준은 현행 183일이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의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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