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조의2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적용의 출발점이 되는 기본 용어 정의 조항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르고,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규정한다. 주소·거소 및 거주자·비거주자의 구체적 구분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납세의무 범위(거주자는 국내외 전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 판정의 기준 개념을 제공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의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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