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조
소득세법 제1조(목적)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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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국가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소득의 종류와 개인의 담세력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왜 개인 소득 세금을 소득 성격에 따라 다르게 매기는지에 대한 기본 원칙(응능부담)을 선언한 조문이다. 개별 과세요건이나 세율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소득세 과세 전반을 관통하는 목적과 이념을 밝힌 총칙 규정에 해당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