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5
법인세법 제75조의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법 제90조에 따른 신탁의 합병은 법인의 합병으로, 제94조에 따른 신탁의 분할(분할합병 포함)은 법인의 분할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합병의 경우 합병 전 법인과세 신탁재산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 후 신탁재산을 합병법인으로 의제하고, 분할의 경우 이전하는 신탁재산을 분할법인등으로, 이전받는 신탁재산을 분할신설법인등으로 의제한다. 결국 신탁 단계의 구조조정에도 법인 합병·분할 과세체계가 그대로 준용되며, 구체적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90조에 따른 신탁의 합병은 법인의 합병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이 합병되기 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피합병법인으로 보고, 신탁이 합병된 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합병법인으로 본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94조에 따른 신탁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은 법인의 분할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의 분할에 따라 새로운 신탁으로 이전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법인등으로 보고, 신탁의 분할에 따라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을 이전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신설법인등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의 합병 및 분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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