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5
법인세법 제75조의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상 신탁의 합병은 법인의 합병으로, 신탁의 분할(분할합병 포함)은 법인의 분할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신탁을 합칠 때에는 합병 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 후의 신탁재산을 합병법인으로 본다. 신탁을 나눌 때에는 새로운 신탁으로 이전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을 분할법인등으로, 이를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분할신설법인등으로 본다. 신탁의 합병·분할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90조에 따른 신탁의 합병은 법인의 합병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이 합병되기 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피합병법인으로 보고, 신탁이 합병된 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합병법인으로 본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94조에 따른 신탁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은 법인의 분할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의 분할에 따라 새로운 신탁으로 이전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법인등으로 보고, 신탁의 분할에 따라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을 이전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신설법인등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의 합병 및 분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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