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5

법인세법 제75조의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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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상 신탁의 합병은 법인의 합병으로, 신탁의 분할(분할합병 포함)은 법인의 분할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신탁을 합칠 때에는 합병 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 후의 신탁재산을 합병법인으로 본다. ‍​​‌‌‌‌‌​‌​​‌​신탁을 나눌 때에는 새로운 신탁으로 이전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을 분할법인등으로, 이를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분할신설법인등으로 본다. ‍​​‌​​​‌‌​‌‌‌‌신탁의 합병·분할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90조에 따른 신탁의 합병은 법인의 합병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이 합병되기 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피합병법인으로 보고, 신탁이 합병된 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합병법인으로 본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94조에 따른 신탁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은 법인의 분할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의 분할에 따라 새로운 신탁으로 이전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법인등으로 보고, 신탁의 분할에 따라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을 이전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신설법인등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의 합병 및 분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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