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8조
법인세법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 과세표준·세액을 추계(제66조제3항 단서)로 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제13조제1항제1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18조의4), 외국납부세액공제(제5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장부 없이 추계하는 납세자에게 실액과세를 전제로 한 공제 혜택까지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부득이 추계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귀책이 없으므로 위 공제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공제를 허용한다.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18조의4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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