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8조

법인세법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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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제13조제1항제1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18조의4), 외국납부세액공제(제5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부가 없어 추계로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실제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공제와 과세특례 혜택을 배제하는 것이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어, 위 규정들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는 납세자의 귀책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계하는 경우까지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다.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18조의4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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