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8조
법인세법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제13조제1항제1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18조의4), 외국납부세액공제(제5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부가 없어 추계로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실제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공제와 과세특례 혜택을 배제하는 것이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어, 위 규정들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는 납세자의 귀책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계하는 경우까지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다.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18조의4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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