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0조의2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과,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법인(및 그 사업을 인수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사 등이 장부·증명서류로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확인·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 법인 성실신고 대상인지 확인할 근거 조항으로,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확인서에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1.12.21>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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