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제76조의22

법인세법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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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중견기업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연결법인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이면 각 연결법인의 실제 규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규정을 적용하고,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이면 중소·중견 연결법인 모두에 중견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연결납세 적용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던 법인이 연결납세로 인해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연결집단이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2.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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