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22

법인세법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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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별 연결법인에 중소기업·중견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인 연결법인에는 중소기업 규정을,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는 중견기업 규정을 적용하고,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이면 소속 연결법인 모두에 중견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연결납세 적용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던 법인이 연결납세로 중소기업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에는,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연결집단이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2.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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