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8조의7

법인세법 제98조의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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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의 제한세율과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에서 정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세율을 그대로 쓰고,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면 그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로 외국법인 이자·배당 원천징수 세율을 산정한다. ‍​​‌‌‌‌‌‌‌​​​‌‍‌​​​​‌‌​​​‌​​다만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뒤에 같은 조 제3항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때 다시 제한세율과 제1항 각 호의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과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98조의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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