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9조
법인세법 제69조(수시부과 결정)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시부과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업연도 중간이라도 수시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는 하여야 한다. 수시부과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이나, 직전 사업연도 신고기한 이전에 사유가 발생하고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유 발생일까지로 한다. 구체적 수시부과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수시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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