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9조
법인세법 제69조(수시부과 결정)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부과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 발생일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법인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신고기한 전에 사유가 발생하고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유 발생일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제60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며,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수시부과 결정)
관련 문서
소득세법 제82조
휴업·폐업 등 조세포탈 우려 시 과세기간 중 거주자 소득세를 수시부과하는 요건·기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의2
부가세 포탈 우려에 따른 수시부과 사유를 시행령 제103조 각 호로 정함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세 미납·경정 추가세액의 징수 절차와 추가납부세액 산정·징수기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8조
소득세법상 수시부과의 결정·승인 절차 및 관할 세무서장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수시부과 세액의 계산 산식을 규정(시행령 §148⑥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