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4

법인세법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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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내국법인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차액의 5%를,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0.2%(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기부금액을 잘못 적은 경우뿐 아니라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않고 발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부금영수증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잘못 발급하거나 명세를 보관하지 않으면 세액이 없어도 부담을 진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라 보고서 제출·장부 작성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발급명세 미작성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20.12.22>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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