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2조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이때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는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으면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따라서 부동산 팔아 손해 본 세금은 같은 소득 구분에 속한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만 차감되고, 종류가 다른 소득 간에는 통산되지 않는다. 구체적 공제방법은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2014년·2020년·2024년 개정을 거쳤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2024.12.3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