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2조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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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2조는 양도소득금액을 제94조의 소득 유형별(부동산 등,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며, 한 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통산)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호 내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으면 해당 호 내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며, 구체적 공제방법은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국 양도소득 통산은 동일 소득군 내에서만 허용되고 소득군 간 손익통산은 차단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2024.12.3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