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1
법인세법 제75조의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는 법인과세 수탁자가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하여 납부한다.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그에 부과·납부할 법인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하면, 그 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재산이 귀속되는 자 포함)가 분배받은 재산가액과 이익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신탁재산이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신탁 이익 분배는 배당으로 보며, 신탁계약 변경 등으로 제5조제2항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과세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산의 처분 등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납부할 법인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본다.
④ 신탁계약의 변경 등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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