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7조
법인세법 제87조(결정 및 경정)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내국법인이 제84조·제85조에 따른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신고를 했더라도 그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결정이나 경정을 한 뒤에도 오류나 탈루가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재경정)한다. 즉 회사 청산 세금이 무신고되거나 잘못 신고된 경우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수정하도록 규정한 조문이다. 결정이나 경정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후 그 결정이나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이나 경정의 경우에는 제6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7조(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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