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7조

법인세법 제87조(결정 및 경정)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국법인이 제84조·제85조에 따른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신고를 했더라도 그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결정이나 경정을 한 뒤에도 오류나 탈루가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재경정)한다. ‍​​‌​​‌​​‌‌​‌‌즉 회사 청산 세금이 무신고되거나 잘못 신고된 경우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수정하도록 규정한 조문이다. ‍​‌​‌‌​​‌‌‌​​​결정이나 경정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후 그 결정이나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이나 경정의 경우에는 제6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7조(결정 및 경정)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