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7조
법인세법 제87조(결정 및 경정)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경정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법인이 제84조·제85조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하고, 신고내용에 오류·누락이 있으면 경정하며, 결정·경정 후 오류나 탈루를 발견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결정·경정 시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 경정방법을 규정한 제66조제3항(추계 등)을 준용하도록 하여, 청산소득에 대해서도 사업연도 소득과 동일한 경정 절차 원칙을 적용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후 그 결정이나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이나 경정의 경우에는 제6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7조(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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