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0조
법인세법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제1호의2·제3호·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제90조가 정한 적용 제외 특례로, 법인을 청산할 때 발생하는 청산소득 법인세에는 해당 가산세 항목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모든 가산세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조문이 열거한 특정 호에 한정된다. 이 규정은 2011년, 2020년, 2025년 개정을 거쳐 적용 대상 조항이 조정되어 왔다.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20.12.22,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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