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0조

법인세법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제1호의2·제3호·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제90조가 정한 적용 제외 특례로, 법인을 청산할 때 발생하는 청산소득 법인세에는 해당 가산세 항목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모든 가산세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조문이 열거한 특정 호에 한정된다. ‍​​​​‌‌‌​‌‌​​​이 규정은 2011년, 2020년, 2025년 개정을 거쳐 적용 대상 조항이 조정되어 왔다.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20.12.22, 2025.12.23>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