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0조
법인세법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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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되는 분에 한정하여, 그리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청산 단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규정의 일부를 배제함으로써 청산소득 법인세 징수 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되는 분에 한정한다)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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