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의2

소득세법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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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고 그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104조제4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대상이 되며, 그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으로 한정된다. ‍​​‌​‌‌​​​‌‌​​‍​​‌​​​​​​​‌‌​이처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규율하기 위해 지정지역의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는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재정경제부에 두며, 해제의 기준·방법과 위원회의 구성·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04조제4항제3호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해제의 기준 및 방법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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