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8조의2
법인세법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출자증권을 같은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해 조세조약상 과세기준을 충족하면,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의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어도 그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귀속되지 않은 소득에는 이 규정이 준용된다. 또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주식등을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양도하거나 국내 자산을 증여받아 소득이 발생하면 제98조에 따른 비율·금액을 각각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납부하되, 지급자나 증여자가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고·납부를 누락하거나 과소하게 한 경우 세무서장은 제66조를 준용해 징수한다.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동일한 사업연도(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제9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제98조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제93조제10호다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9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액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자가 제98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1, 2018.12.24>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외국법인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66조를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