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15
법인세법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인 연결산출세액은 제76조의13의 연결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결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다른 연결법인이 양수해 제76조의14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 포함)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의 미환류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로 계산한 법인세액을 그 금액에 합산한 금액을 연결산출세액으로 한다. 세액 계산 시 제55조제2항을 준용하고, 계열사를 묶어 법인세를 합산 계산한 결과인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6조의13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연결법인이 제55조의2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해당 토지등을 다른 연결법인이 양수하여 제76조의14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76조의14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등을 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 금액을 연결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18.12.24, 2025.12.23>
③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