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15

법인세법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인 연결산출세액은 제76조의13의 연결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결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다른 연결법인이 양수해 제76조의14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 포함)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의 미환류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로 계산한 법인세액을 그 금액에 합산한 금액을 연결산출세액으로 한다. ‍​​‌​​​​​‌‌‌​‌‍​​‌​‌‌​‌‌‌​‌​세액 계산 시 제55조제2항을 준용하고, 계열사를 묶어 법인세를 합산 계산한 결과인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6조의13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연결법인이 제55조의2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해당 토지등을 다른 연결법인이 양수하여 제76조의14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76조의14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등을 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 금액을 연결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18.12.24, 2025.12.23>

③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