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제75조의14

법인세법 제75조의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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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이익을 배당하면 그 배당액을 배당 결의가 된 잉여금 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신탁단계와 수익자단계의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수익자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으로서 그 동업자들에게 배분된 배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적용한다. 이 공제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배당을 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배당을 받은 수익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을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5조의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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