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3조의2
법인세법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방법(제1호)과 해당 중간예납기간 가결산 방법(제2호) 중 선택하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은 가결산 방법이 강제된다. 직전연도 확정 산출세액이 없거나 미확정인 경우, 분할신설·합병 최초 사업연도 등은 가결산 방법으로,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에는 직전연도 기준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강제된다. 합병·연결납세 종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는 피합병법인·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직전 사업연도 확정세액으로 보아 계산하며, 휴업 등으로 수입금액이 없으면 중간예납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9.12.31, 2024.12.3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4.12.31>
1.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이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제5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라.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당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법인의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③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1.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2. 각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④ 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으로 본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