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3조의2
법인세법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하는 가결산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계산한다. 직전연도 기준 방법은 확정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을 뺀 금액에 6을 곱해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로 나눠 중간예납으로 얼마 낼지 정하고, 가결산 방법은 중간예납기간 과세표준에 제55조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같은 항목을 차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제외)은 반드시 가결산 방법으로 계산해야 한다.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9.12.31, 2024.12.31, 2025.12.23>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9349" alt="img159269349" >┌───────────────────────────────────────────┐│ ││ ││ ││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 6 ││ ─── ││ E ││ ││ A: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고,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B: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C: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D: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 E: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 │└───────────────────────────────────────────┘</img>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1313" alt="img54191313" >┌───────────────────────────────────────────┐│ ││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 ││ A: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2장제1절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 B: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C: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D: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img>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4.12.31>
1.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이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제5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라.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당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법인의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③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1.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2. 각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④ 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으로 본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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