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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4조의2

법인세법 제94조의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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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 발생 영업활동 없이 업무연락·시장조사 등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여 제94조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연락사무소(외국법인연락사무소)를 둔 경우의 자료 제출의무를 규정한다. 해당 사무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121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도 제출해야 한다. 매입처별합계표 제출에는 제121조제5항·제6항·제8항을 준용하며, 제2항·제3항은 2022.12.31. 신설된 규정이다.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연락사무소"라 한다)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② 외국법인연락사무소는 제121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③ 제2항에 따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 제출에 관하여는 제121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12.31>

제94조의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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