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4조의2

법인세법 제94조의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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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없이 업무연락·시장조사 등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법인연락사무소는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외국회사가 국내에 둔 비영업 연락사무소도 신고 의무를 진다. ‍​​‌​‌‌​​​‌‌‌‌아울러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제출에는 제121조제5항·제6항·제8항이 준용된다(2022.12.31 신설). ‍​‌‌​‌‌​​‌​​​​관할 세무서장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해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2025.12.23 신설).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연락사무소"라 한다)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② 외국법인연락사무소는 제121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③ 제2항에 따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 제출에 관하여는 제121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12.31>

④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외국법인에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제94조의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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