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제67조는 제60조 신고, 제66조·제69조에 따른 결정·경정,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가 있을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처리 방법을 규정한다. 해당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즉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사외유출·사내유보 금액을 귀속자에게 귀속시켜 추가 과세의 근거로 삼는 제도로, 귀속자가 임원·사용인이면 상여, 주주면 배당,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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