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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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가 있을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며, 이를 소득처분이라 한다. ‍​​‌​‌​​​‌​‌​​​적용 계기는 제60조에 따른 신고,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경정,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이다.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회사 소득이 누구 소득으로 귀속되는지와 그 성격을 확정하는 절차로, 귀속자와 소득의 성격에 따라 처분 유형이 달라지며 구체적 처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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