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가 있을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며, 이를 소득처분이라 한다. 적용 계기는 제60조에 따른 신고,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경정,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이다.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회사 소득이 누구 소득으로 귀속되는지와 그 성격을 확정하는 절차로, 귀속자와 소득의 성격에 따라 처분 유형이 달라지며 구체적 처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관련 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결정·경정일부터 15일 내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은 귀속자별로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로,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소득세법 제145조의2
법인세법 소득처분에 따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55조의4
회생절차로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인수된 회사 대표자의 상여처분 소득은 회생 개시 전 사유분에 한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3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배당·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