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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5조의12

법인세법 제75조의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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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세 신탁재산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의제하기 위한 설립·해산·사업연도·납세지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날 설립된 것으로, 신탁법 제98~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날(불분명 시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법인과세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사업연도를 따로 정해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법인세 납세지는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납세지 지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신탁이 종료된 날(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을 말한다)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따로 정하여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납세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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