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3조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의 법인세액(중간예납세액)을 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되며, 사립학교 경영 학교법인·국립대학법인(서울대·인천대)·산학협력단 등과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 계산식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은 납부의무가 없다.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제64조제2항을 준용해 분납할 수 있다.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20.12.22, 2022.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②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제63조(중간예납 의무)
관련 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소득세 중간예납 의무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4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는 국세징수법상 고지서로 한다는 규정
국세기본법 제21조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소득·법인·부가세는 과세기간 종료 시 등
소득세법 제65조
종합소득 거주자의 중간예납 결정·고지·신고납부 절차와 추계액 계산방법 규정
소득세법 제68조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조합원 소득세를 매월 징수·납부하면 그 소득은 중간예납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