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조

소득세법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상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때 적용되며, 신고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사 후 세금 신고 주소를 바꿔야 하는 경우처럼 납세지가 달라지면 정해진 기한 내에 새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한다.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