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조
소득세법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상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때 적용되며, 신고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사 후 세금 신고 주소를 바꿔야 하는 경우처럼 납세지가 달라지면 정해진 기한 내에 새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한다.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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