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조
소득세법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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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납세지(제6조~제9조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납세지가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후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즉 신고 기한(15일)·신고 상대방(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신고 방식(대통령령 위임)을 명확히 하여 납세지 이전 시 과세관할을 정비하는 절차적 근거가 된다.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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