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제3호 가목·나목 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여 양도로 보는 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기한이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집을 판 뒤 양도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자산별로 다르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6.1.19,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4.12.3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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