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제3호 가목·나목 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여 양도로 보는 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기한이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집을 판 뒤 양도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자산별로 다르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6.1.19,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4.12.3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