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11
법인세법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 그 내국법인은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는 신설 내국법인은 그에 앞서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곧바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이처럼 새로 지배한 자회사 연결납세 편입으로 연결자법인이 변경되면, 연결모법인은 변경일 이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②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③ 연결모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 이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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