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11

법인세법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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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 그 내국법인은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는 신설 내국법인은 그에 앞서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곧바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이처럼 새로 지배한 자회사 연결납세 편입으로 연결자법인이 변경되면, 연결모법인은 변경일 이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②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③ 연결모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 이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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