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6조

소득세법 제106조(예정신고납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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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즉 부동산 등을 팔고 양도세를 미리 내는 이 절차에서는 확정된 감면세액을 먼저 차감한 뒤 납부하게 된다. ‍​​‌​​​​​‌‌​‌‌‍​‌​‌‌‌‌​​​​​​또한 소득세법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06조(예정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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