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6조
소득세법 제106조(예정신고납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거주자가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할 때의 납부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하며, 이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또한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06조(예정신고납부)
관련 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시 예정신고서에 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해야 함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세 예정·확정신고 세액이 각 1천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후 2개월 내 분납 가능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세 미납·경정 추가세액의 징수 절차와 추가납부세액 산정·징수기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 제출 및 예정세액 납부 절차 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5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는 소득세 예정신고기한+2개월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