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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6조

소득세법 제106조(예정신고납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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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할 때의 납부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하며, 이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또한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06조(예정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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