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21
법인세법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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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에서 가산세 부과·납부 주체와 계산방법을 규정한 조문이다.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5조(무신고가산세)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과소신고·납부지연 등 각종 가산세)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산세액을 합산한다. 그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즉 연결법인 각각에서 발생한 가산세는 개별 법인이 아닌 연결모법인이 통합하여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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