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21
법인세법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산세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각종 가산세를 개별 연결법인 단위로 각각 산정한 뒤 이를 합산하여 연결집단의 법인세액에 가산하는 구조이며, 연결납세 가산세의 납부 의무자는 개별 자법인이 아니라 연결모법인이다. 준용 대상 조문의 범위는 2018년과 2025년 개정으로 조정되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조문 구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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