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21

법인세법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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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산세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각종 가산세를 개별 연결법인 단위로 각각 산정한 뒤 이를 합산하여 연결집단의 법인세액에 가산하는 구조이며, 연결납세 가산세의 납부 의무자는 개별 자법인이 아니라 연결모법인이다. ‍​​‌​​​‌​​​​​‌‍‌‌‌​‌‌‌‌​‌‌‌‌준용 대상 조문의 범위는 2018년과 2025년 개정으로 조정되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조문 구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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