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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8조의3

법인세법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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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거나, 지급 전에 그 채권을 매수(중개·알선 포함, 환매조건부매매 등 제외)하는 자는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본인·위임인의 행위로 보며, 금융회사 등이 채권을 인수·매매·중개·대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및 매도 외국법인과 대리·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납부기한·가산세 징수는 제98조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하고, 지급시기·보유기간 계산·세액 산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외국법인(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그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삭제 <2004.12.31>

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는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이나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④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가산세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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