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0조
법인세법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법인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 의무는 법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발생하며, 통지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납세자가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되는 근거 조문으로, 결정·경정 처분이 있으면 이를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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