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0조
법인세법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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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0조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제53조(신고에 따른 결정) 또는 제66조(결정·경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법인에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납세자에게 과세처분 내용을 알려 불복청구 등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통지의무로, 통지 방법과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