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6조

법인세법 제86조(납부)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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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으로 청산하는 내국법인은 분배하는 잔여재산가액이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를 한 법인은 청산소득 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잔여재산 분배 과정에서 미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회사 청산 법인세로 납부한다(제1항). ‍​​‌‌‌​​​‌​‌‌‌잔여재산 일부를 분배해 그 누적 가액이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에 대한 세액에서 전에 분배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납부한다(제3항).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이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액에 대한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다(제4항).

①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제84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한 법인은 그 해산으로 인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제8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삭제 <2009.12.31>

③ 제8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그 분배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전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가액이 있을 때에는 그 합계액)이 그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8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함으로써 납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④ 제8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이 그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8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제86조(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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