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연구개발업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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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업에는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3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을 사업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가 정하는데, 이 조문은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연구개발업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따라서 연구용역 제공 대가를 받는지가 이 조문의 연구개발업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며, 용역 제공형 연구개발은 여기서 말하는 연구개발업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제33조(연구개발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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