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연구개발업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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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3호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의 범위다. 시행령 제33조는 해당 연구개발업을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자체 연구개발 등은 포함되나, 대가를 받고 용역으로 제공하는 연구개발은 이 범위에서 빠져 별도의 용역 사업소득으로 취급된다. 연구개발 활동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 판단 시 대가성 용역 제공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된다.
제33조(연구개발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