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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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법 제14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연금계좌의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에 그 수령분이 전체 이연퇴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찾을 때 세금이 이렇게 정해지며,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는 누계액에서 이미 인출한 퇴직소득분 세액을 뺀 값이다. ‍‌‌‌​​‌​​‌‌​‌​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한 경우에는 정산 후 누계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연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①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이연퇴직소득세"라 한다)는 다음의 계산식(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753" alt="img22010753" >┌──────────────────────┐│ 퇴직소득 × 법 제146조제2항 각 호에 ││ 산출세액 해당하는 금액 ││ ──────────────││ 퇴직소득금액 │└──────────────────────┘</img>

②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824" alt="img22010824" >┌───────────────────────┐│ 연금외수령 ×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 ││ 당시 소득 ││ 이연퇴직소 ─────────────││ 득세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 ││ 퇴직소득 │└───────────────────────┘</img>

③제2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누계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5.2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825" alt="img22010825" >┌──────────────────────┐│ 이연퇴직소득 × 인출퇴직소득 누계액 ││ 세 누계액 ────────────││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img>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 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한 경우에는 정산 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정산 전까지의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 및 제203조제5항에 따른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뺀 금액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으로 하고,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및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5.2.28, 2026.5.22>

⑤ 이연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연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외수령한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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