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 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한 경우에는 정산 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정산 전까지의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 및 제203조제5항에 따른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뺀 금액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으로 하고,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및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5.2.28, 2026.5.22>
⑤ 이연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연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외수령한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