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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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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74조의2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등 및 주식등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진다. 제1·2호 적용 시 파생상품거래명세서·주식등 거래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국세청장이 요청하면 통보받은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주식거래명세서(3호 가목) 및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3호 나목, 2026.2.27 신설)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세무서장·국세청장이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법 제174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159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별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법 제174조의2제1호의 경우: 파생상품거래명세서

2. 법 제174조의2제2호의 경우: 주식등의 거래명세서

② 법 제174조의2제3호가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명단을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통보받은 해당 대주주가 거래하는 주식등에 대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③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174조의2제3호나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2.27>

④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은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2.27>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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