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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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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유형별로 규정한 조문이다. 의제배당의 경우 해산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합병은 합병등기일, 분할·분할합병은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이익은 지급받은 날(원본전입 특약이 있으면 전입되는 날), 조각투자상품 이익은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며, 이어 제46조에서 배당소득 전반의 수입시기 기준을 정한다.

3. 삭제 <2013.2.15>

5.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8.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9.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2018.2.13, 2021.2.17, 2024.12.31,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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