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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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 유형별로 달리 정해진다. ‍​​‌​‌​​​‌‌​​​​무기명주식의 이익·배당, 법 제17조제1항제9호·제10호의 배당·분배금, 집합투자기구·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은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처분결의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과세기간 종료일,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은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의제배당은 주식 소각·자본 감소·자본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탈퇴한 날, 해산·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로 본다. ‍‌​​‌‌​​​​‌‌​​펀드 수익 세금 시점을 따질 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지급받은 날이 기준이며,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삭제<2013.2.15>

3의2.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의3. 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8.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9.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2018.2.13, 2021.2.17, 2024.12.31,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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