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 지급 전에 국세청장에게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에는 체약상대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투자자금 조달방법, 국내원천소득 처분명세서 또는 그 계획서, 최근 3년간 체약상대국 세무당국에 제출한 재무제표·세무신고서·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이면서 체약상대국 거주자인 경우 사전승인할 수 있고,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며, 보정이 필요하면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요구할 수 있다. 외국 투자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면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법 제156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내용 등의 변경으로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는 사전승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2.2.2, 2025.2.28, 2025.12.30>
1. 조세조약에서 상대방국가(이하 "체약상대국"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해당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
3. 해당국내원천소득 수령 후의 처분명세서 또는 그 계획서
4.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재무제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세무신고서 또는 감사보고서
②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해당체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7.2.3>
③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⑤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세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9.2.4>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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