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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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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거주자증명서, 투자자금 조달방법, 소득 처분명세서, 최근 3년 재무제표·세무신고서 등을 첨부해 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계약내용 변경 시 재신청).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1·2·10·11호 소득의 실질귀속자이면서 체약상대국 거주자인 경우 승인할 수 있고, 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며 필요 시 30일 내 보정요구가 가능하다.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되면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한글번역본을 함께 제출한다.

①법 제156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내용 등의 변경으로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는 사전승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2.2.2, 2025.2.28, 2025.12.30>

1. 조세조약에서 상대방국가(이하 "체약상대국"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해당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

3. 해당국내원천소득 수령 후의 처분명세서 또는 그 계획서

4.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재무제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세무신고서 또는 감사보고서

②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해당체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7.2.3>

③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⑤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세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9.2.4>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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