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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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과세자료 확보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64조의4에 따라 자료제출 의무를 지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과세관청이 확보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의무 규정이다.
제216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법 제164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