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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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는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인 가상자산거래명세서와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64조의4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제출할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출 대상은 개별 거래를 적은 가상자산거래명세서와 이를 합산한 가상자산거래집계표 두 가지다. 즉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코인 거래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항은 2025년 2월 28일과 2025년 12월 30일 두 차례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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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법 제164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