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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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8호의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금융회사 등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여기서 금융회사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회사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각 호의 법인을 가리킨다. 따라서 채권 환매 차익처럼 증권사가 채권을 되사주는 조건으로 거래해 얻은 수익은 사전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분류된다. 이 정의 규정은 2019년 2월 12일 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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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개정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