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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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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8호의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의 법인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증권의 매매차익을 의미한다. 즉 RP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정의 규정으로, 적용 주체(금융회사등)와 요건(사전약정이율 적용)을 명확히 한정한다.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개정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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