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귀속 과세기간) 판정 기준을 규정한다. 상품·제품 등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인도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되, 반환·동의 등 조건부 판매나 기한부 판매는 그 조건 성취 또는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또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판매·양도해 발생한 채권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차금상당액은 계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채권 회수기간 동안 환입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자산 임대나 지역권·지상권 설정 소득의 수입시기도 별도로 정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은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로 한다.
6. 삭제 <1998.12.31>
9. 삭제 <1998.12.31>
10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그 계상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은 이를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1998.12.31, 2002.12.30, 2003.12.30,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6.2.17, 2018.2.13, 2025.12.30,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