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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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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사업자가 법 제163조의2에 따라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절차·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별도의 독립된 제출 규정을 두지 않고, 그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출 시기·기재사항·제출 방법 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을 따른다.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법 제163조의2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8, 20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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