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은 법 제165조에 따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적용 범위와 자료 제출 절차를 정한다. 장애인 추가공제와 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청약 등 저축·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열거하고, 증명서류 발급자가 국세청장 또는 별표4의 자료집중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면 자료집중기관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본인 의료비 내역은 납세자가 제출 거부 의사를 밝히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되며, 기본공제대상자의 정보 제공은 서면·전자서명·국세청장이 정하는 유무선통신 방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제10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2, 2010.2.18, 2011.12.8, 2013.2.15, 2014.2.21, 2015.2.3, 2016.12.5, 2017.12.29, 2018.2.13, 2021.2.17, 2022.2.15, 2022.2.17, 2023.2.28, 2024.11.12, 2026.5.22>
1.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1의2. 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2.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
3. 법 제59조의4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다만, 제118조의5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
4.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교육비로서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4의3.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5. 법 제52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5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7에 따른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또는 신탁의 납입액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
나. 삭제 <2013.2.15>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제1항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7.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중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월세액
7의2. 삭제 <2010.2.18>
7의3. 삭제 <2010.2.18>
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9.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중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입한 연금보험료
10.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②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2.21, 2022.2.15>
③제2항에 따른 자료집중기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④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본인의 의료비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제3항에 따라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2015.2.3>
⑤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제출안내 등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⑥ 법 제165조제6항에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란 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2.4, 2012.8.31, 2020.12.8>
1. 서면에 의한 동의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에 따른 동의
3.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안성 및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통신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에 따른 동의
⑦ 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2.17>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
3.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
4. 우정사업본부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