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에 기부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은 상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 소재지), 기부금액, 기부일자, 영수증 발급일자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기부금 영수증에 적어야 할 내용을 이렇게 법정 항목으로 정한 것이며, 발급합계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또한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3억원으로, 2025년 2월 28일 신설된 기준이다.
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4.2.21, 2019.2.12, 2025.12.30>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4.2.29, 2025.12.30>
③ 법 제160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5.2.28>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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