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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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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작성·보관의무 세부기준을 정한 시행령 조문이다. '기부자별 발급명세'에는 기부자 인적사항(법인은 상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소재지), 기부금액, 기부일자, 영수증 발급일자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발급합계표는 재정경제부령 서식에 따른다. 특히 2025.2.28 신설된 제3항은 법 제160조의3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3억원으로 규정하여, 연간 발급금액이 이 기준 이상인 경우 전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이 적용되도록 했다.

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4.2.21, 2019.2.12, 2025.12.30>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4.2.29, 2025.12.30>

③ 법 제160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5.2.28>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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