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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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7조에 따른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 횟수·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의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77조가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어, 재량에 의한 조정에는 법정 상한이라는 한계가 적용된다.
① 법 제17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2.17>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1.2.17>
제2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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