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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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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골동품 양도소득(기타소득)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양도가액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수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서 국내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가 문제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3은 법 제155조의5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바로 이 경우로 규정하여, 양수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면 원천징수 특례 대상에 해당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이 경우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자가 해당 소득을 직접 신고·납부하게 된다.

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법 제15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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