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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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골동품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 원천징수 특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3은 소득세법 제155조의5가 위임한 이 사유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통상 서화·골동품을 사들이는 양수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지지만, 양수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원천징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인에게 그림을 판 경우처럼 양수자에게 원천징수를 지울 수 없는 때를 특례 사유로 정한 것이다.

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법 제15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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